일정 수량 이상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면 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험물 운반자 교육 신청 접수 | 강습교육 | 실무교육 | 보수교육 | 위험물 운송자 차이점을 확인해 보세요.

위험물 운반자 교육
위험물 운반자 교육은 한국 소방안전원(kfsi.or.kr)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 교육으로 운반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인 경우 운전자는 들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강습교육,실무교육을 이수하거나,위험물 기능장 자격증취득,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 취득 방법 | 자격 기준 |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위험말 운반자 강습교육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운반하려면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강습교육 대상자는 운반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된 수량 이상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려는 운송자가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강습교육 제외 대상자 입니다
- 만 15세 미만
- 시각,정신질환자,청각장애인 등
- 동일 교육과정 자격 취득자
- 팔다리가 없거나, 쓸수 없는 경우
- 자격 취소 된 날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
교육은 1일 동안 8시간 교육이 진행 됩니다.
교육은 온라인 혹은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며 서울,수원,인천,파주,의정부,청주,대전,광주,부산,대구,창원,울산,강원,제주 등에서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 됩니다.
강습교육 및 실무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자 실무교육
위험물 운반자 실무 교육은 강습 교육을 받았다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운송자 업무를 시작한지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 마다 1번씩 정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4시간 동안 진행 되며 소방안전원회원은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만일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점검결과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세부기준을 위반하면 1차 위반시 50만원,2차 위반 100만원,3차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 온라인교육 | 교육자료 PPT | 시험문제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운송자 차이점
위험물 운반자는 운반용기에 수납된 우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운반자를 말하며,위험물 운송자는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위험물 운송과 운반은 별개로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이수한 자도 운반자 자격을 갖춰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위험물 운반자 교육 신청 접수 | 강습교육 | 실무교육 | 보수교육 | 위험물 운송자 차이점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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