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을 수령하거나 올해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한다면 이번 년도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계산기 | 선정기준액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근로 능력 상실 및 감소로 인해 생기는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일정 지금액을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 연금은 매년 지급금액과 선정기준액이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추가로 올해 장애인연금 수령액 | 수급 자격 | 장애 대상자 기준 | 지급일 |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에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선정 기준액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 가구일때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195.2만원 | 195.2만원 | 208만원 | 208만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122만원 | 122만원 | 130만원 | 130만원 |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은 2024년에 인상되었으며 2025년은 아직 미확정이며 변동되면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현재는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일 경우 208만원이며, 단독가구라면 130만원이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올해 장애인 복지 혜택 | 경증 | 중증 등급별 | 장애인 복지카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나의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상시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 소득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상시근로소득공제는 1명당 월 90만원 기본 공제 한 후 30%를 추가 공제 합니다.
- 기타 월소득 합계는 재산,사업,공적이전소득,사적인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별 2천만원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위 금액합이 2025년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장애인일 경우 활동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장애인활동보조 본인부담금 | 활동지원사 단가 | 신청 자격 | 월 한도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나의 올해 장애인 연금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모의계산-장애인연금 으로 이동
-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재산정보 등 입력
- 결과 보기로 나의 소득 인정액 확인
위 방법으로 임의로 나의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계산기 | 선정기준액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