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계층 혜택 | 신청방법 | 지원금 | 의료비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차상위계층 혜택 | 신청방법 | 지원금 | 의료비를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2025년 차상위계층 혜택 | 신청방법 | 지원금 | 의료비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지만 생계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정보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이 되려면 일정 기준 조건이 되어야 하며 선정 될 경우 문화,의료,주거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차상위계층 기준 |재산,소득|부양의무자 조건 | 확인서 발급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차상위계층 혜택

2025년에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입니다.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주거,돌봄지원
  4. 법률,문화활동 지원
  5. 교육 지원 혜택

각 혜택 별 상세한 지원내용입니다.

추가로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표 확인 | 32%,40%,47%,50% |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생계지원

지원지원내용신청대상
영양플러스∙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 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65~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 계좌)∙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장애:1만 5천원
• (검사비) 장애정도 심사용 검사비 지원
– 10만원 범위 내 지원(진단서 발급비 별도)
• (신규 장애인등록 심사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 (재판정 장애심사인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직권 장애심사의 경우) 모든 장애인 대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월8만원)․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둘째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 등에 지원
아동 급식 지원 (지방이양사업)∙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 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양곡할인∙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 90% 할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 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도시가스요금 경감(※ 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 상이자, 다자녀가구
열요금 감면• 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월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월 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 다자녀가구(월 4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 근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복무 중 겸직허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월 15회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알뜰교통카드 전용 카드 및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 해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 마일리지 추가 적립 가능
* 각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 최대 500원 적립 가능
– 2천원~3천원 : 최대 700원 적립 가능
– 3천원 이상 : 최대 900원 적립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실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유료도로 등
•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23년)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기간 : 9개월(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양육비 이행 확보• 이혼·미혼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면접 교섭서비스 등 지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청소년 특별지원• 생활(기초생계비, 숙식제공 등), 건강 (진찰·검사 등), 학업(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립(기술습득 및 진로 상담 비용 등), 상담(심리검사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법률(소송 및 법률 상담비용 등), 활동(수련・문화 활동비 등), 기타 지원(교복지원 등)•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 전화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차상위계층 대상
학교우유급식• 학기중(공휴일제외) 및 방학, 250일 내외
* 방학의 경우 여름방학 24일, 겨울 방학 48일 의미
• 국민기초생활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장애인⋅유공자(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미소금융•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차상위 자활근로•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57만원)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 (시설)월 6만원, (재가)월 4만원
∙ 장애아동수당 :
– 중증장애인 월 9~22만원
– 경증장애인 월 3~11만원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6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기부식품등 제공∙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 식품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
* 기부식품등: 식품 및 생활용품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 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온라인 오프라인 | 확인방법 | 이용가능한 곳 추천에서 확인해 보세요.


2.의료지원

지원신청대상지원내용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안검진) 만60세 이상 노인(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 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 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 비용 등 제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질환기준) 미숙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일부질환 제외)으로 진단받고, 출생후 1년 이내 입원수술한 경우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는 출생체중별로 최대 3백만원~ 10백만원 한도로 차등지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백만원 한도(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질환 동반시 각각 한도를 합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 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하위 50% 대상자 지원은 21.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2년내 5대암 진단을 받거나, ’21년 6월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연 최대 300만원(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보인부담금 구분 없이)까지
*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무릎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 미만
•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원(단, 조혈모 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요양등급(1~5등급,인지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의료급여자․ 감경대상자 등• 보훈대상별, 감경사유별 본인부담금의 40~80%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9∼24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50% 이하인자 : 최대 2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1차 외래진료시 일부 지원 2,3차 외래 진료시 및 1,2,3차 입원시 전액 지원
*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차상위 계층이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조건 |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 신청기간에서 확인해 보세요.


3.주거,돌봄지원

지원신청대상지원내용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 급여가구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농촌집고쳐주기•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수리 지원
– 가구당 650만원 한도,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 840만원까지 지원 등
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신체수발·건강·가사·일상생활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연계서비스 (생활, 주거, 건강 지원 연계 등)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혹은 생활여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인원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 대상자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 ICT 장비 설치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만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51,000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발달재활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원 상당 (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언어발달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 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돌봄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 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돌봄서비스)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전액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 일부 본인부담(40%)
• (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 치료·상담, 부모교육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홉·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36개 품목 무료교부(지원기준액 내)
– (지체·뇌병변·심장) 보행차, 식사 보조기구, 목욕의자, 전동침대, 안전 손잡이,휠체어용 보행기, 피더시트,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등 27품목
–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6품목
–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3품목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지역아동센터 지원•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 가구의 아동 등) 배정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 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 (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초등돌봄교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 급・간식 무상 제공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60%이하인 경우 등• 노후복지업무근로자가 재가서비스 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 활동 및 식사수발·체위 변경 등 활동지원, 병원동행·산책·심부름·말벗 등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등 취약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 1일 1만 9,000원, 연간 최대 12일
아이돌봄 지원• 맞벌이, 취업 한부모, 부모의 장애, 다자녀가정 여부, 부모의 장기입원, 재학, 취업준비 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 수급자,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지원
• 시간제 돌봄(연 960시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종일제 돌봄(월 60~200시간) 만 2세 이하 아동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제공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방과후 돌봄(활동)이 필요한 청소년 (초4~중3)
* 우선순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직업교육, 보충학습지원, 급식, 상담, 캠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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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률,문화활동 지원

지원신청대상지원내용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TV수신료 면제자), 시청각장애인 중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을 희망하는 가구 (농어촌 지역의 만65세 이상 우선지원)•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지원(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활동, 음반·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 누리카드) 발급
* 개인(카드1매) 당 연간 11만 원
과학문화바우처• 6세 이상(‘17.12.31. 이전 출생자)의 신청자격을 갖춘 개인 및 법정복지기관
– (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장애인 (경증), 도서벽지학교 학생 등 사회· 경제적 소외계층
– (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법인, 드림스타트,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센터 등 국가적 복지사업 운영기관
• 과학공연, 전시·체험, 도서, 교구, 강연·교육 등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바우처 발행
※ (‘23년) 1인당 5만 원(연 30,000명)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록 시각・청각 장애인(복지부) 및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보훈처)•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자에게 우선 보급(선정 후 보급)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실물 선불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비,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18세 유·청소년
– (1순위) 신규 및 동 사업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신규 및 동 사업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동 사업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4순위) 동 사업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1인당 월 9.5만원 범위 내 12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소화기, 화재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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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지원 혜택

지원신청대상지원내용
국가장학금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 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350만원 지원
다자녀 (세자녀 이상) 장학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 단, 미혼 자녀에 한함(연령무관)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인 첫째, 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520만원 ~ 450만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C학점 이상
•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620원, 교외근로의 경우 11,150원
• (지원범위) 학기당 52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 (유학준비생 유형) 국내장학생(고2· 고3) 50명 대상/ 학업장려비 지원
• (유학생 유형)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 연간 최대 6만 USD 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생(만 35세 이하)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자
*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본인이 수급자, 본인의 장애, 차상위계층 등
•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학부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및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및 만 40세 이하
• 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 300만원) 저금리 대출 지원(’22.2학기 현재 1.7%)
* 대학원생은 총 한도 있음
• 연간소득이 일정수준(’22년 기준, 연2,394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 유예
• 기초·차상위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이자 면제
*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ㆍ교재비ㆍ재료비 (1인당 연간 35만원)
파란사다리• 소득 분위 5분위 이내의 학생 또는 장애학생, 탈북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 대학생 중 선발학기 재학생• (연수 내용) 언어 교육, 기본 소양교육 등 사전교육 → 국가별 4~5주 간 해외 연수 → 진로 멘토링 등 귀국 후 관리
• (지원 내용) 항공료, 보험료, 교육비, 일부 현지 체류비 등 포함 학생 1인당 평균 400만원 내외
* 파견 국가 별 물가수준 고려 차등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15만원 지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농업인 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농업인 자녀로서 성적기준 충족 필요
• 학기당 등록금 범위 내에서 50만원
~ 전액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지원 가능액 차등, 기초·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Ⅰ) 수령에 따른 등록금 잔액 범위 내에서 50, 100, 150,
200, 250, 300, 350만원 단위
또는 전액 지원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 신청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내가 사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부서에 방문,연락하여 신청 요청
  2. 지자체 복지 담당자가 저소득층 명단으로 해당자에게 연락
  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도움요청’으로 온라인 복지 상담 신청

이후 대상자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해 활정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급여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차상위계층 지원 찾기

나의 조건에 맞는 차상위계층 지원혜택은 아래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메뉴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3.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 클릭
  4. ‘차상위’검색
  5. 나의 조건에 맞는 차상위 계층 혜택 확인

또는 보조금 24 홈페이지 에서도 나의 상황에 맞는 복지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차상위계층 혜택 | 신청방법 | 지원금 | 의료비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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