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뿐만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차상위계층 혜택 | 신청방법 | 지원금 | 의료비를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지만 생계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정보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이 되려면 일정 기준 조건이 되어야 하며 선정 될 경우 문화,의료,주거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차상위계층 기준 |재산,소득|부양의무자 조건 | 확인서 발급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차상위계층 혜택
2025년에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입니다.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돌봄지원
- 법률,문화활동 지원
- 교육 지원 혜택
각 혜택 별 상세한 지원내용입니다.
추가로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표 확인 | 32%,40%,47%,50% |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생계지원
지원 |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영양플러스 |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 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65~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 계좌) |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장애:1만 5천원 • (검사비) 장애정도 심사용 검사비 지원 – 10만원 범위 내 지원(진단서 발급비 별도) | • (신규 장애인등록 심사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 (재판정 장애심사인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직권 장애심사의 경우) 모든 장애인 대상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월8만원)․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둘째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 등에 지원 |
아동 급식 지원 (지방이양사업) |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 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양곡할인 |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 90% 할인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 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도시가스요금 경감 | • 도시가스요금 경감(※ 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 상이자, 다자녀가구 |
열요금 감면 | • 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월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월 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 다자녀가구(월 4천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자활 근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 복무 중 겸직허가 |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 월 15회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알뜰교통카드 전용 카드 및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 해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 마일리지 추가 적립 가능 * 각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 최대 500원 적립 가능 – 2천원~3천원 : 최대 700원 적립 가능 – 3천원 이상 : 최대 900원 적립 가능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실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유료도로 등 | •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23년)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기간 : 9개월(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양육비 이행 확보 | • 이혼·미혼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면접 교섭서비스 등 지원 |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청소년 특별지원 | • 생활(기초생계비, 숙식제공 등), 건강 (진찰·검사 등), 학업(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립(기술습득 및 진로 상담 비용 등), 상담(심리검사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법률(소송 및 법률 상담비용 등), 활동(수련・문화 활동비 등), 기타 지원(교복지원 등) |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 전화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 차상위계층 대상 |
학교우유급식 | • 학기중(공휴일제외) 및 방학, 250일 내외 * 방학의 경우 여름방학 24일, 겨울 방학 48일 의미 | • 국민기초생활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
전기요금 할인 | •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장애인⋅유공자(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
미소금융 |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 | •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57만원) |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 장애수당 : (시설)월 6만원, (재가)월 4만원 ∙ 장애아동수당 : – 중증장애인 월 9~22만원 – 경증장애인 월 3~11만원 |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6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기부식품등 제공 |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 식품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 * 기부식품등: 식품 및 생활용품 |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 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온라인 오프라인 | 확인방법 | 이용가능한 곳 추천에서 확인해 보세요.
2.의료지원
지원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 (안검진) 만60세 이상 노인(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 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 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 비용 등 제외)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질환기준) 미숙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일부질환 제외)으로 진단받고, 출생후 1년 이내 입원수술한 경우 |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는 출생체중별로 최대 3백만원~ 10백만원 한도로 차등지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백만원 한도(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질환 동반시 각각 한도를 합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 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하위 50% 대상자 지원은 21.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2년내 5대암 진단을 받거나, ’21년 6월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 •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연 최대 300만원(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보인부담금 구분 없이)까지 *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 (무릎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 미만 | •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원(단, 조혈모 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요양등급(1~5등급,인지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의료급여자․ 감경대상자 등 | • 보훈대상별, 감경사유별 본인부담금의 40~80%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9∼24세 여성 청소년 |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50% 이하인자 : 최대 20만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 1차 외래진료시 일부 지원 2,3차 외래 진료시 및 1,2,3차 입원시 전액 지원 *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
차상위 계층이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조건 |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 신청기간에서 확인해 보세요.
3.주거,돌봄지원
지원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수선유지 급여가구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
농촌집고쳐주기 | •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 •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수리 지원 – 가구당 650만원 한도,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 840만원까지 지원 등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신체수발·건강·가사·일상생활 지원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 •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연계서비스 (생활, 주거, 건강 지원 연계 등)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혹은 생활여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인원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 • 대상자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 ICT 장비 설치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 만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51,000원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
발달재활 서비스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원 상당 (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
언어발달 지원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 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 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 (돌봄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 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 (돌봄서비스)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전액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 일부 본인부담(40%) • (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 치료·상담, 부모교육 등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홉·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 • 36개 품목 무료교부(지원기준액 내) – (지체·뇌병변·심장) 보행차, 식사 보조기구, 목욕의자, 전동침대, 안전 손잡이,휠체어용 보행기, 피더시트,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등 27품목 –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6품목 –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3품목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지역아동센터 지원 | •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 가구의 아동 등) 배정 |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 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 (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
초등돌봄교실 | •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 •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 급・간식 무상 제공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60%이하인 경우 등 | • 노후복지업무근로자가 재가서비스 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 활동 및 식사수발·체위 변경 등 활동지원, 병원동행·산책·심부름·말벗 등 지원 |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 |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등 취약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 1일 1만 9,000원, 연간 최대 12일 |
아이돌봄 지원 | • 맞벌이, 취업 한부모, 부모의 장애, 다자녀가정 여부, 부모의 장기입원, 재학, 취업준비 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 수급자,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지원 | • 시간제 돌봄(연 960시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종일제 돌봄(월 60~200시간) 만 2세 이하 아동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제공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 • 방과후 돌봄(활동)이 필요한 청소년 (초4~중3) * 우선순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 •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직업교육, 보충학습지원, 급식, 상담, 캠프 등 |
나의 문화누리카드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 방법 | 사용기간 | 지원금액 14만원| 사용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법률,문화활동 지원
지원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TV수신료 면제자), 시청각장애인 중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을 희망하는 가구 (농어촌 지역의 만65세 이상 우선지원) | •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지원(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
통합문화이용권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 |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활동, 음반·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 누리카드) 발급 * 개인(카드1매) 당 연간 11만 원 |
과학문화바우처 | • 6세 이상(‘17.12.31. 이전 출생자)의 신청자격을 갖춘 개인 및 법정복지기관 – (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장애인 (경증), 도서벽지학교 학생 등 사회· 경제적 소외계층 – (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법인, 드림스타트,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센터 등 국가적 복지사업 운영기관 | • 과학공연, 전시·체험, 도서, 교구, 강연·교육 등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바우처 발행 ※ (‘23년) 1인당 5만 원(연 30,000명)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 등록 시각・청각 장애인(복지부) 및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보훈처) | •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자에게 우선 보급(선정 후 보급)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 실물 선불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비,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 |
스포츠강좌 이용권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18세 유·청소년 – (1순위) 신규 및 동 사업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신규 및 동 사업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동 사업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4순위) 동 사업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1인당 월 9.5만원 범위 내 12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가구당 소화기, 화재경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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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지원 혜택
지원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 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350만원 지원 |
다자녀 (세자녀 이상) 장학금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 단, 미혼 자녀에 한함(연령무관) ※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입생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인 첫째, 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520만원 ~ 450만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C학점 이상 | •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620원, 교외근로의 경우 11,150원 • (지원범위) 학기당 520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 •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 | • (유학준비생 유형) 국내장학생(고2· 고3) 50명 대상/ 학업장려비 지원 • (유학생 유형)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 연간 최대 6만 USD 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총 1만 USD 이내) 지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생(만 35세 이하)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자 *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본인이 수급자, 본인의 장애, 차상위계층 등 | •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학부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및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및 만 40세 이하 | • 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 300만원) 저금리 대출 지원(’22.2학기 현재 1.7%) * 대학원생은 총 한도 있음 • 연간소득이 일정수준(’22년 기준, 연2,394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 유예 • 기초·차상위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이자 면제 *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ㆍ교재비ㆍ재료비 (1인당 연간 35만원) |
파란사다리 | • 소득 분위 5분위 이내의 학생 또는 장애학생, 탈북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 대학생 중 선발학기 재학생 | • (연수 내용) 언어 교육, 기본 소양교육 등 사전교육 → 국가별 4~5주 간 해외 연수 → 진로 멘토링 등 귀국 후 관리 • (지원 내용) 항공료, 보험료, 교육비, 일부 현지 체류비 등 포함 학생 1인당 평균 400만원 내외 * 파견 국가 별 물가수준 고려 차등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15만원 지원 |
농업인자녀 장학금 | • 농업인 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 농업인 자녀로서 성적기준 충족 필요 | • 학기당 등록금 범위 내에서 50만원 ~ 전액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지원 가능액 차등, 기초·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Ⅰ) 수령에 따른 등록금 잔액 범위 내에서 50, 100, 150, 200, 250, 300, 350만원 단위 또는 전액 지원 |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 신청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내가 사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부서에 방문,연락하여 신청 요청
- 지자체 복지 담당자가 저소득층 명단으로 해당자에게 연락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도움요청’으로 온라인 복지 상담 신청
이후 대상자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해 활정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급여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차상위계층 지원 찾기
나의 조건에 맞는 차상위계층 지원혜택은 아래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메뉴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 클릭
- ‘차상위’검색
- 나의 조건에 맞는 차상위 계층 혜택 확인
또는 보조금 24 홈페이지 에서도 나의 상황에 맞는 복지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차상위계층 혜택 | 신청방법 | 지원금 | 의료비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