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아서 난방비,냉방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 조건 대상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지급일 | 에너지바우처를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난방비 지원이란 에너지바우처가 정식 명칭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해 도시가스,전기,등유,지역난방,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정 기준이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세대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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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1인가구 일 경우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 | 혜택 | 자격 기준 조건 | 확인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난방비 지원 조건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이 되려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세대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중증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희귀 질환자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거나, 한국에너지 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세대라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표 확인 | 32%,40%,47%,50% |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2025년 난방비 지원신청기간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며, 2024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동절기동안은 2024년 10월 4일~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는 2024년 7월 1일~2024년 9월 30일 까지 사용가능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 박탈 될 수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조건 | 일용직 알바 | 자녀소득 신고 | 사례 모음을 확인해 보세요.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신청은 전년도 신청자일경우 자동신청 및 재신청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일경우 3가지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직권신청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은 해당 거주 주민센터에 방문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해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기 | 기초생활수급자 |계산 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 조회에서 체크해보세요.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일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자격 여부가 확인되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됩니다. 개별 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바우처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급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 조건 대상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지급일 | 에너지바우처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