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는 나의 기준소득 월액마다 달라지며 최저와 최대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래에서 올해 2025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인상 |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요율
최근 정부에서 국민연금요율 인상 개혁안에 대해 발표하였지만 2025년 올해 국민연금요율은 작년 2024년과 동일한 9%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4.5%,근로자는 4.5%로 절반씩 부담해 납부합니다.
내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아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나의 기준소득월액x보험료율(9%)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개혁안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현재 논의 진행 중입니다.
이 외 올해 사대보험 요율은 2025년 4대보험요율 | 사대보험요율표 | 건강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 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이 높더라도 납부하는 국민연금 최고 금액과, 최저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변동해 1년동안 적용됩니다.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 상한액 작년 2024년 7월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입니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국민연금보험료 | 555,300 | 35,100 |
기준소득금액 | 6,170,000 | 390,000 |
해당 기준 적용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이며 7월 1일 부터는 또 변동 됩니다.
올해 건강보험요율 정보는 2025년 건강보험요율 동결? 인상 확정 정보에서 참고 할 수 있습니다.
1.2025년 국민연금 상한액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은 555,300원입니다.
이는 월 기준소득금액이 6,170,000원 일 때 9%를 적용한 보험료 입니다.
만일 기준소득월액이 6,200,000원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최대 555,3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2.2025년 국민연금 하한액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하한액은 35,1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90,000원일때 적용한 보험료입니다.
만약 나의 월급(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이라면 국민연금은 35,100을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은 2025년 건강보험료 하한액 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내가 매달 받는 급여에서 일부는 포함하고, 일부는 제외 하여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에서 급여책정을 위하여 신고한 근로자의 급여를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포함되는 항목이 있으며,미포함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미포함 소득 : 비과세 소득,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실적금 등
- 포함 소득 : 기본급,기본성과급,직책수당,명절상여금,직급보조비,정기상여금,교통비,휴가비,고정시간 외 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이상으로 올해 2025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인상 |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