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위험물 차량을 적재하여 운전한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운반자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 취득 방법 | 자격 기준 | 한국소방안전원을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
위험물 운반자는 운반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한다면 필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위험물 운반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 종류는 위험물 기능사와, 위험물 산업기사,위험물 기능장 3가지가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자는 이동 탱크 저장소 차량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위험물 운반자는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자하여 운반하는 차량 운전사를 말합니다.
위험물 운반자 교육 신청 접수 | 강습교육 | 실무교육 | 보수교육 | 위험물 운송자 차이점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 취득 방법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처럼 해당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강습교육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접속
- 강습교육 신청 클릭
- 위험물 운반자 교육일정 확인
- 교육 받을 지역 선택
- 접수 진행 및 교육 일자에 교육이수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선착순 진행 되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은 하루 8시간이며 교육 수수료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운반자 교육 | 위험물 안전 교육 | 신청방법 | 온라인 | 교육자료 | 법정교육
위험물 운반자 자격 기준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 정신질환자,시각,청각장애인
- 만15세 미만
- 팔다리가 없거나 쓸수 없는자
- 상호 간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교육 수료 취소, 자격이 취소 된 날 이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
- 그 외 지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 한 경우
이상으로 위험물 운반자 자격증 취득 방법 | 자격 기준 |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