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이 상속인에게 받게 됩니다. 이 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아래에서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면제 한도 구간 | 신고 방법 | 부동산 | 자녀 | 증여세에 관하여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한 가족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되는 경우에 부과 하는 세금입니다.
생존해 계신 동안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망 이후에는 ‘상속세’로 분류됩니다.
이때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과 과세 체계도는 다르게 적용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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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 구간
상속세는 일정 기준이 되면 10억원까지 면제 한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0억원은 일괄 공제 대상이라면 배우자와 포함하여 총 5억원이 됩니다.
상속세의 일괄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외 인족공제 합계액 과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금액인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합쳐서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가업상속 : 재산가액 상당하는 200억~500억 한도 추가 공제
- 영농상속 20억 한도 추가 공제
- 인적공제 : 자녀 및 동거가족 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녀수 x 1천만원x 19세까지 자녀 연수
- 연로자 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동거가족 65세 이상)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위 공제 등으로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 별 세율 및 누진 공제액 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법정 상속순위 비율 계산 | 배우자 | 자식 | 며느리 | 사위 | 아들 | 딸 | 남편 | 아내 | 지분율
상속세 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는 3가지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신고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 세무사를 통한 신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신고 하는게 좋으며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상속 재산의 0.5% 정도로 책정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아래 서류들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면세서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가업상속 공제신고서등 해당 할 경우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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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순위 비율 계산 | 배우자 | 자식 | 며느리 | 사위 | 아들 | 딸 | 남편 | 아내 | 지분율
증여세 면제 한도는?
사망전 일정 기간 동안 증여한 재산 및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과세가액아 합산하게 됩니다.
그 외에 증여세는 증여 공제를 통해 면제 한도 적용을 받을수 있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 구간 | 신고 방법 | 부동산 | 자녀 | 증여세에 관하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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