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방법 | 가능 기간 | 고인 상속인 통장 | 대출 | 적금 | 예금 확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따로 재산 정리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예금 잔액 등을 조회 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방법 | 가능 기간 | 고인 상속인 통장 | 대출 | 적금 | 예금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방법 | 가능 기간 | 고인 상속인 통장 | 대출 | 적금 | 예금 확인

사망자 금융거래 확인

사망자 고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사망자인 피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및 부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을 한 뒤 증권회사와 은행의 고인 예금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적금과 예금,대출,보험계약,신용카드,채권,국민주식,미반환 주식,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뿐만 아니라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국세,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신용회복지원 유무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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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방법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신청은 오직 서류를 지참해 내방을 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작성 및 내방 접수
  2. 각 금융회사에서 조회 후 금융협회에 통지
  3. 조회 결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 결과 안내


조회 결과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지만 14세 미만은 오직 법정대리인,후견인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비율 계산 | 배우자 | 자식 | 며느리 | 사위 | 아들 | 딸 | 남편 | 아내 | 지분율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가능 기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한 기간은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건만 조회 할 수 있씁니다.
이후 조회 결과는 삭제되어 볼 수 없으므로 바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방법 | 가능 기간 | 고인 상속인 통장 | 대출 | 적금 | 예금 확인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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