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및 농민수당 등 각종 정보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농업인 자격 조건 | 기준 | 혜택 | 등록방법 | 지원금 종류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농업인
농업인은 농촌 농업 식품산업 기본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이 되려면 법으로 정해진 일정 농산물 판매액 금액과 일정 면적 금액 등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면 다양한 대출 지원, 세제 혜택, 귀농귀촌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농업인이 되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지원부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작성 혜택 | 만드는 법 | 농지대장 조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 조건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래 자격 조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 농사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 1,000m2 이상 농지나, 330m2이상 하우스 등 시설 경영 경작(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 유통 활동이 1년 이상 계속 고용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대가축 2두,중가축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경우
농지 종류 및 입업 품목이 되는 농산물 기준입니다.
- 수실류,약초,약용,수목부산물,관상산림실물류(분재 제외) : 1천미터 제곱 이상
- 종축업,부화업 등 가축사육법 허가 받은자
-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330m2이상 농지에 축사고나련부속시설 설치 후 기준 이상 가축 등을 사육
- 농지 660제곱미터 이상 채소 과실,화훼작물 재배
- 농지 330m2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 버섯,산나물,분재 : 300m2이상
- 농지에 1천m2이상 조경수 식재 생산하는자 등
자세한 절차 규정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 혜택 | 등록 방법 절차 | 제출 서류에 대하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농업인 혜택
농업인으로 등록이 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적 직불금 지급대상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 만 65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 양도세 100% 감면
- 농업용 전기 사용
-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 단위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 조건 해당
- 농기계 임대 지원 등
그 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자경 재촌 8년 후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해당,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 부담 면제,농민 수당 등 지자체 시행 지원사업 신청 혜택 등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다면 귀농귀촌 지원금 종류 | 사용처 | 신청 자격 |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농업인 등록 방법
농업인으로 확인을 받으려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 등록 방법입니다.
- 농업인확인신청서 작성
- 신청자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서류 제출
- 현지조사 진행 및 확인 후 등록
이상으로 농업인 자격 조건 | 기준 | 혜택 | 등록방법 | 지원금 종류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