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조건 | 일용직 알바 | 자녀소득 신고 | 사례 모음(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일정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하지만 기준에 미만이 되면 탈락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조건 | 일용직 알바 | 자녀소득 신고 | 사례 모음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조건 | 일용직 알바 | 자녀소득 신고 | 사례 모음(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라도 나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달라집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기 위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65,4441,258,4511,608,1131,951,2872,274,6212,580,73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956,8051,573,0632,010,1412,439,1092,843,2773,225,922
주거급여
(중위48%)
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96,0071,966,3292,512,6773,048,8873,554,0964,032,403

나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별 기준 이하 및 부양의무자 등 조건이 되어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계산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이 반영되며 3개월이상 계속 고용되었다면 상시근로소득자로 봅니다.
아르바이트여도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뺀 후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표 확인 | 32%,40%,47%,50% |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거나 선정과정에서 아래 조건을 벗어나면 자격 박탈이 됩니다.

  1.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생계급여,의료급여)
  2. 타인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3. 수급자격 변동사항 확인 이후 재산과 소득이 소득인정액을 벗어나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5. 지급받는 급여를 해당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수급자격 확인 조사 주기 등 상습적인 신고 누락 및 지연신고가 3회 이상 계속 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 따라 과오수급 반환,고발 조치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인정액 중 통장잔액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조건 | 최대 재산 | 탈락 조건 금액 | 얼마까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소득 신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자녀가 30세이상 미혼자녀일 경우,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도 별도의 가구로 보아 수급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세 미혼 자녀일 경우 학업등을 이유로 주소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이처럼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세대 분리가 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일 자녀가 소득이 있고 세대를 같이 한다면 합산 금액이 가구원수 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일 경우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 | 혜택 | 자격 기준 조건 | 확인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사례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및 부정수급 사례 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 12. 23, 2016고단724 – 피고인은 딸의 명의로 아파트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고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받아 보유 중이었으며, 식당을 운영하여 실제로는 사업소득이 있었음에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년간 약 75백 만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하였으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있을 경우 수급액을 깎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사위의 소득이 새로 잡혀 급여를 줄인 경우.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조건 | 일용직 알바 | 자녀소득 신고 | 사례 모음(2025년)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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