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업무 | 대상 자격증

일정 기준이 되는 시설이라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업무 | 대상 자격증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업무 | 대상 자격증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제조소 등 위험물 아전관리에 대한 직물은 관계인이 수행하려면 선임된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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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아래 규모와 종류가 된다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제조소 : 제 4류 위험물만 취급하여 지정수량 5배 이하 또는 해당되지 않는 것
  • 저장소 :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등 4류 위험물 이하 등으로 일정 지정수량 을 넘는 것
  • 보일러,버너,그 밖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옥외 저장소 중 제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 수량 40배 이하
  • 간이탱크 저장소로 제 4류 위험물만 저장
  • 선박주유소,철도주유취급소,항공기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저장소로 지정수량 250배 이하 등
  • 취급소 :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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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업무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아래 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위험물 취급작업에 참여해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 기술 기준,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지시,감독
  • 화재 등 재해 예방 방지와 응급 조치에 관해 인접 제조소 등과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 제조소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점검상황 기록 보존
  • 화재 등 재난이 발생 한 경우 응급조치,소방고나서 등 연락업무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 작성,기록
  • 제조소 등 계측 장치,제어장치,안전장치 등 적정한 유지 관리 등
  • 화재 발생,위험성이 큰 경우 소방관서 등 연락 응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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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규모별로 선임대상이 다르며 아래는 선임대상 기준입니다.

종류규모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제조소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
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
방공무원경력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
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
저장소옥내저장소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
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
방공무원경력자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
의 것
옥외탱크저장소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
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
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
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옥내탱크저장소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
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
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
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지하탱크저장소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
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
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 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 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 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저장소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
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
취급소주유취급소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
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
방공무원 경력자
판매취급소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
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
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
는 것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
배 이하의 것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저장소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
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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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증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려면 아래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 기능사
  • 위험물 산업기사
  •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 소방공무원 경력자 등

이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업무 | 대상 자격증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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