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사망자가 갑자기 돌어가시고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하여 법정 상속순위 비율 계산 | 배우자 | 자식 | 며느리 | 사위 | 아들 | 딸 | 남편 | 아내 | 지분율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법정 상속인
법정 상속인은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결격 사유 등이 없을 경우 법률에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할 수 있도록 지정 된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배우자,법정상속인,대습상속인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민법에 의거해 상속이 되면 유언으로 지정된 지정 상속분 외 유산은 직계 비속이나 존속,형제자매,4촌 방계 혈족 등이 지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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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순위
민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법정 상속 순위 입니다.
- 직계 비속 과 배우자
- 직계 존속과 배우자
- 형제 자매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사방자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같은 순위 이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 비속이 없다면 2순위인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 공동상속자에게 이전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이 상속인이지만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로 넘어가며 2순위도 없다면 3순위인 형제 자매, 그 다음 4순위 4촌이내 방계 혈적으로 상속됩니다.
만약 1순위 직계비속이 아직 태아일 경우, 태아는 상속 순위를 결정 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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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순위 비율 지분율
법정 상속 순위에 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명 이라면 관계에 따라 상속분을 비율로 구분하여 이분율로 상속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 비속 및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될경우 상속분에서 50%를 가산합니다.
즉 배우자는 직계 존속과 비속의 1.5배를 계산합니다.
만약 사망자가 첫째 자식만 재산을 상속하고 둘째에게 상속하지 않는다면 둘째는 ‘유루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이 1/2,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1/3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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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사위 상속 비율
며느리와 사위는 법정상속순위에 속하지 않으며 유언장에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인으로 구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 ‘대습상속’으로 형제 자매, 직계 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죽거나 결격 대상이 된다면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 결격 사유 입니다.
- 고의로 직계비속,사망자,배우자 ,상속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 및 시도 한 경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강박 및 사기로 피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 철회를 방해 한 경우
- 피 상속인에 관한 유언서를 변조,위조,파기,은닉한 경우
이상으로 법정 상속순위 비율 계산 | 배우자 | 자식 | 며느리 | 사위 | 아들 | 딸 | 남편 | 아내 | 지분율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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