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서 주택으로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납부에서 주택 수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방법 | 1세대 1주택 | 증여| 세율 특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 주택 수 포함 기준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재산세 포함 기준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만약 아래 조건등에 해당하는 제외 대상 주택은 납세자가 신청하여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 유형입니다.
- 아파트
- 빌라,다세대주택,연립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 주상복합주택 : 주택 면적 비율
- 오피스텔 : 주거용
- 전원주택,별장
또한 1세대 1주택자로 적용이 되면 재산세에서 1가구 1주택 특례 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에 관하여는 재산세 납부시기 | 아파트 건물 토지 | 재산세 계산기 | 과세표준액 | 조회 방법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란?
재산세 주택수 산정 제외는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면 일저 조건이 되면 대부분 재산세가 부과 되며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산정 제외 대상 입니다.
- 상속주택 : 5년 이내 양도시
- 종업원 제공 주택
- 미분양 주택
- 대물변제 주택
- 혼인전 소유 주택 : 혼인일로 5년 이내
- 기숙사
- 문화재 주택
- 가정어린이집
- 노인복지 주택
아파트 등의 재산세 계산은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 납부시기 | 과세표준 계산 | 조회 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방법
신청은 신청기간 동안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방법입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신청’-‘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으로 이동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기간이 있으며 아래 신청 기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 6월 1일~6월 15일 : 재산세 정기분(7.9월 반영하여 부과)
- 6월 16일~8월 16일 : 재산세 정기분 9월에 일괄 반영하여 부과
- 8월 17일~12월 31일 신청 : 다음해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이상으로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방법 | 1세대 1주택 | 증여| 세율 특례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