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아내 등이 사망하면 조건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 | 신청 대상 | 기준 조건 | 신청 방법 | 서류에 관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이란 연금 형태 중 하나로 일정 수령 기준이 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부양하던 가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 할 수 있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을 계속하여 납부 했지만, 사망할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 소멸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지급 되는 형태입니다.
추가 내용으로 국민연금 일시 수령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 수령 조건 | 신청 방법 | 신청서 양식 | 해외 이주 송금 | 세금,이자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대상 조건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대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사망자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었던 경우
- 사망자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자가 사망일 5년 전 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 유족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유족 자녀 : 25세 미만, 장애등급 2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유족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유족 손자녀 : 19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유족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일 위 사항이 충족 된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관한 정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 지급기간 | 수령시기 변경 방법 | 연장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
유족연금을 받는 가족에 따라 유족연금은 아래 기간까지 지급됩니다.
- 배우자 : 수급권이 발생한 3년 동안 지급,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 정지
- 자녀,손자녀 : 25세 이상,이전 입양 되거나 파양 될 경우
- 장애인 : 장애등급2급 미만이 되는 경우
- 수급권자 사망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
- 자녀,손자녀의 수급권자 파양
- 가입자 사람이 사망할 당시 태아가 출생하였을때
배우자인 경우 출생 년도에 따라 지급 제한 기한이 달라집니다.
구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지급정지 해제 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다만, 장애 등급이 2급이상이거나, 심한 장애인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등일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국민연금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 조회|10년 20년 30년 | 납부 기준 확인 | 계산 방법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아래 방법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확인
- 청구기한 확인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작성
- 필요한 서류 구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으로 발송
각 단계별 자세한 청구 방법 입니다.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확인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급여지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및 임의 대리인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기한 확인
사망자가 사망한지 시일이 지난 경우 청구 기한을 넘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5년안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5년 이내라면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합니다.
이때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은 내가 낸 국민연금 조회 | 납부액 기준표 |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영문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작성
유족연금 지급청구서를 미리 방문전 작성 할 수 있으며, 지사에 방문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서는 수급권자 정보와, 지급계좌, 사망자 정보,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서류 구비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외에도 아래 서류들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맨 아래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으로 발송
유족연금 신청은 온라인으론 할 수 없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국민연금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홈페이지 | 전화번호 팩스 안내 | 고객센터 조회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서류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외에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진다넛, 사체 검아넛
- 장애발생,사망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생계유지확인 필요 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 시 : 진단서 등 참고 자료
- 연금 중복급여조정일 경우 : 관련 법령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 3자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이상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 | 신청 대상 | 기준 조건 | 신청 방법 | 서류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