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 재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기준 계산 |지급일 혜택 | 중지 탈락?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에 따라 의료,생계,교육,자활,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 중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 재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기준 계산 |지급일 혜택 | 중지 탈락?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 재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기준 계산 |지급일 혜택 | 중지 탈락?

주거급여 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및 임차료 등의 지원을 받는 복지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 지원과 자가가구 지원이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임차가구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랍니다.

주거급여지원을 받으려면 매년 변동되는 일정 기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표 확인 | 32%,40%,47%,50% |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주거급여
(중위48%)
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

해당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급여 뿐만아니라 다른 소득과 자동차,주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추가로 1인가구의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 | 혜택 | 자격 기준 조건 | 확인 방법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혜택

2025년의 주거급여 지원혜택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2. 자가가구 수선유지비용 혜택
  3.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4. 공공임대 주택 입주 지원

각 지원 별 자세한 내용입니다.

1.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임차가구 일경우 임대료를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의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금액입니다.

구분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35.2만원28.1만원22.8만원19.1만원
2인39.5만원31.4만원25.4만원21.5만원
3인47만원37.5만원30.2만원25.6만원
4인54.5만원43.3만원35.1만원29.7만원
5인56.4만원44.8만원36.3만원30.7만원
6인66.7만원53.1만원42.8만원36.3만원

기준임대료는 최저 주거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연 4%로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추가로 올해 의료급여 지급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조건 3가지 | 혜택 | 부양의무자 | 확인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자가가구 수선유지비용 혜택

자가가구가 잇는 수급자라면 주기에 따라 수선비용이 지급됩니다.

구분주기수선비용
경보수3년590만원
중보수5년1,095만원
대보수7년1,601만원

주택 노후도는 기초,지반 침하,지붕누수, 벽체 균열, 부엌,배수,화장실,욕실,창문,단열,급수,오수,난방,내선,조명,소방 설비 상태와 벽,천장,바닥,문틀 및 문짝 마감 상태에 따라 평가 됩니다.

구분보수범위주요 수선 예시
경보수건축 마감 불량, 채광,통풍,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도배,장판 및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주요 설비 상태 주요 결함창호,단열,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대보수지반,주요 구조물 결함으로 인한 보수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공사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100%지원
  • 생계급여 초과~35%이하 : 90% 지원
  • 중위소득 35%초과~48%이하 : 80% 지원

위 처럼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더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

추가로 올해 생계급여 정보는 생계급여 신청 자격 5가지 | 지급금액 | 지급일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3.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다면 전액이 지원되며 생계급여 보다 높다면, 일정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공공임대 주택 입주 지원

자가 주택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이 노후하여 거주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거 취약계층으로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 거주자에게는 저렴한 건설형 및 매입형 임대, 전세 임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수도권: 최대 11,000만 원
  • 광역시: 최대 8,000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6,000만 원

해당 금액은 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노숙인 시설, PC방, 만화방 거주자
  • 아동 빈곤 가구,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이와 더불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계층에게는 행복주택 입주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올해 교육급여에 대한 사항은 교육급여 자격 조건 | 신청 대상자 |지급 금액 | 신청방법 | 지급일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의 지급일은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는다면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일이 토요일,공휴일 이라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최초 처음으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경우 개시되는달 주거급여 전부를 지급합니다.
거주지가 바뀐 경우 전입일 기준 15일 이전은 새로운 거주지에서 16일 이후라면 이사한 거주자 자치단체에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주거급여 중지 탈락?

주거급여는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 월차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는 전부 중지
  •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실제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 일부 중지
  • 자료 제출 요구 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하는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경우
  • 부정수급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 조치

이상으로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 재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기준 계산 |지급일 혜택 | 중지 탈락?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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