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정 기준이되면 주거,교육,생계,의료급여,자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아래에서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조건 | 혜택 | 부양의무자 | 확인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상이나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해 일정 기준이 되면 생활유지가 어려울 경우, 의료문제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관련 질병 검사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진료,수술,이송검사,예방,간호 등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조건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 됩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표 확인 | 32%,40%,47%,50% |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되는 3가지 조건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1급 의료급여 대상자 조건
- 부양의무자 기준
각 조건별 자세한 설명입니다.
1.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매년 정해지는 기준중위소득에서 4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올해 2025년 기준중위소득 40%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의 매달 월 소득 뿐만아니라 주택,자동차 등 재산을 월 환산하여 합쳐진 금액이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1인가구의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 | 혜택 | 자격 기준 조건 | 확인 방법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1급 의료급여 대상자 조건
의료급여 대상자 중 1급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2급보다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이재민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 운동관련자
- 국내 입양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가족
이 외의 대상은 2급 의료급여 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추가로 올해 주거급여 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 재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기준 계산 |지급일 혜택 | 중지 탈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그 배우자(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가 해당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 됩니다.
- 장애인연금수급 등 중증장애인 포함
-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 30세 미만 시설퇴소 아동 수급권자
- 기초연금수급 노인 포함한 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 제외)
추가로 올해 교육급여에 대한 사항은 교육급여 자격 조건 | 신청 대상자 |지급 금액 | 신청방법 | 지급일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모의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메뉴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 보장]
- 개인 가구 정보 입력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모의로 계산해 보는 방법이므로, 실제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한 뒤 자세한 조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올해 생계급여 정보는 생계급여 신청 자격 5가지 | 지급금액 | 지급일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진료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금 체계가 변동됩니다.
구분 | 2025년 | 2024년 |
약국 | 2% | 500원 |
2종 외래 의원 | 4% | 1,000원 |
1종 상급 종합 | 8% | 2,000원 |
1종 외래 | 4% | 1,000원 |
1종 병원,종합 | 6% | 1,500원 |
2.5만원 이하의 경우 정액제가 유지되며,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을 5천원까지 정해집니다.
2025년부터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노인틀니,교정,치과임플란트 지원,요양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조건 3가지 | 혜택 | 부양의무자 | 확인 방법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