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선정은 매년 조건이 변동 되며 올해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조건 | 최대 재산 | 탈락 조건 금액 | 얼마까지?를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매년 정해지는 기준중위소득 이상이 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조건입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주거급여 (중위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만약 위 급여별로 소득기준이 초과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표 확인 | 32%,40%,47%,50% |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주기적으로 자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연2회 기준으로 저축성예금등을 조회 하며 이때 일정 기준을 초과 한다면 선정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통장은 금융재산에 들어가며 일정 금액이 공제 됩니다.
가구당 500만원씩 생활준비금으로 공제가 되며, 장기금융저축공제는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총한도 150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수급권자 적용되며 부양의무자는 미적용됩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주택부금,펀트,저축성보험,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이 포함되며 ISA계좌도 포함됩니다.
그 외 초과 금액은 나의 월소득과 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이 초과 되면 탈락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 박탈 될 수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조건 | 일용직 알바 | 자녀소득 신고 | 사례 모음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을 월 환산으로 계산 할때 재산별로 환산율 기준이 달라집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아래 금액까지만 주거용 재산 금액으로 인정 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세종,창원,광역시 | 그 외 지역 |
금액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최대 재산 기준 보단 위 재산을 월 환산율로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경우 선정 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일 경우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 | 혜택 | 자격 기준 조건 | 확인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Q.임대 보증금을 잠깐 입금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보증금이 통장에 예금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부채로 보게 됩니다.
Q.대출 받은 금액이 통장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회사 등 관련 대출 내역 서류를 제출하고 부채로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조건 | 최대 재산 | 탈락 조건 금액 | 얼마까지?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