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면 1년에 한번 장려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올해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기간 | 기준 조건 | 지급 금액 | 8월 지급시기 언제?를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더불이 일정 소득 이하인 부부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장려금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장려금과 반기 장려금 2가지 유형이 있으며 1년에 한번에 지급받으려면 정기 장려금, 두번에 나누어 받으려면 상반기,하반기 장려금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조건 |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 신청기간에서 추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똑같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5월 초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 장려금의 신청기간입니다.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
신청기간 | 2025.05.01~05.31 | 2025.03.01~03.15 | 2025.09.01~09.15 |
소득 대상 | 2024년 연간소득 | 2024년 하반기소득 | 2025년 상반기 소득 |
하반기 및 상반기 신청 등 신청 기간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할수 있습니다.
정기 장려금 신청기간을 지나쳤다면 기한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장려금은 기한이 지나면 신청 하지 못하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반기가 있으며 상반기 내용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 기간 | 지급금액 | 기준 대상 | 12월 언제?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2025년 정기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아래 3가지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가구원 조건 기준 충족
- 소득 요건 기준
- 재산 요건 기준
각 기준 별 자세한 설명입니다.
1. 가구원 조건 기준 충족
가구원은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며,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기간 | 기준 대상 | 지급 금액 | 6월 언제?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2. 소득 요건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총급여액등이 일정 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총 급여액 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집니다.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이자 배당,연금 소득,기타소득의 합이 됩니다.
3. 재산 요건 기준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와 주택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자동차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유가증권 금융자산,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등의 합계가 해당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담보대출등이 있더라도 부채는 재산 합게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중 적은 금액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 영위자,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면 높은 금리로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근로장려금 적금 추천 | 우대 금리 | 이율 | 비과세 | 서류 | 재가입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정해진 구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총소득과 다르게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내가 받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으로 이동합니다.
정기 신청란에서 ‘신청확인 및 증빙 제출’에 있는 [계산해보기]를 클릭해 나의 소득 등을 입력해 봅니다.
모의 계산이므로 실제 지급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에 대한 추가 정보는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뜻? | 정기와 차이점 | 둘다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9월 30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법정기한입니다.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앞당겨져 8월 29일에 조기 지급되었으며,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도 앞당겨 8월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기간 | 기준 조건 | 지급 금액 | 8월 지급시기 언제?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