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소득에서 정해진 요율을 곱해 산정이되며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올해 2025년 건강보험료 하한액 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건강보험요율
2025년의 건강보험요율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2년 연속 동결되어 7.09%입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비고 |
총 보험요율 | 7.09% | 7.09% | 동결 |
근로자 부담요율 | 3.55% | 3.55% | – |
사업자 부담요율 | 3.55% | 3.55% | – |
건강보험료와 더불어 올해 4대보험요율 | 사대보험요율표 | 건강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 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를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건강보험료 하한액 상한액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란, 소득 및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험료가 한없이 인상되지 않도록 정해두는 기준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세금보단 사회보험 성격이 크므로 하한액과 상한액 기준을 정해두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인지에 따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입니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직장가입자 | 8,481,420원 | 19,780원 |
지역가입자 | 4,240,710원 | 19,780원 |
추가로 국민연금의 2025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인상 |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2년전 직장인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 30배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월보수액 | 119,625,100원 | 278,984원 |
보험료 | 8,481,420원 | 19,780원 |
월 보수액이 1억 1천만원 가량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840만원대 입니다.
보험료는 고용주 부담금 포함 금액으로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연봉실수령액 |2700만원 | 3000 | 3600 | 4000 | 5500 | 8000 | 1억원 |월급 실수령액 표를 추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소득,연금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 뿐만아니라 재산 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재산은 금액에 따라 60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점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재산보험료 점수당 208.4원을 곱하고 소득월액보험료를 더해 산출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보험료가 4,240,710원을 넘거나 19,780원보다 아래라면 상한액 하한액 금액이 적용되어 부과 됩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계산 방법 |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 기준 | 과표 산정 기준표 | 상한액 |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가입자 : 일정소득 월액 + 재산,자동차 보유에 따른 기준점수 합
- 직장가입자 : 신고된 보수월액 월급여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재산,자동차 금액별 부과점수 x 208.4원)을 합한 금액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하한액 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