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발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올해 2025년 기준중위소득 표 확인 | 30%,40%,47%,50% |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자 선정에 사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해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기준을 정해 발표하는 국민가구 소득 중위 값을 말합니다.
이런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재산등을 합한 중간값에 소득 증가율 및 차이등을 반영하여 가구원수 규모별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발표된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생활 지원,복지,교육,자립 지원,국가유공자 및 특별지원 등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1인가구의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 | 혜택 | 자격 기준 조건 | 확인 방법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표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과 비교하여 4인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하였습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표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6,097,773원이 대한민국의 기준중위소득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이런 기준중위소득 표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 보장자를 선정하는 중위소득 %가 정해집니다.
2025년 급여종류별 및 가구원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표 입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주거급여 (중위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각 급여 종류별 2025년 지원 변동 내용입니다.
1.생계급여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32%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실제 소득을 차감한 만큼 지급됩니다.
즉 2인가구이며 월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258,451원(중위소득 32%)를 뺀, 258,451원이 지급니다.
올해 생계급여는 2024년과 비교하여 6~7% 인상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생계급여 기준은 추가로 생계급여 신청 자격 5가지 | 지급금액 | 지급일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확인해 보세요.
2.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에 본인부담금액을 500원에서 1천원으로 정액제로 지원을 했지만, 2025년 올해부터는 정률제로 개편 됩니다.
구분 | 2025년 | 2024년 |
약국 | 2% | 500원 |
2종 외래 의원 | 4% | 1,000원 |
1종 상급 종합 | 8% | 2,000원 |
1종 외래 | 4% | 1,000원 |
1종 병원,종합 | 6% | 1,500원 |
2.5만원 이하의 의료비는 정액제로 유지하며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선이 5천원까지 입니다.
올해 의료급여 지급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조건 3가지 | 혜택 | 부양의무자 | 확인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3.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는 2024년과 비교하여 3.2~7.8% 인상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29%인상 하였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기준표 입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5.2만원 | 28.1만원 | 22.8만원 | 19.1만원 |
2인 | 39.5만원 | 31.4만원 | 25.4만원 | 21.5만원 |
3인 | 47만원 | 37.5만원 | 30.2만원 | 25.6만원 |
4인 | 54.5만원 | 43.3만원 | 35.1만원 | 29.7만원 |
5인 | 56.4만원 | 44.8만원 | 36.3만원 | 30.7만원 |
6인 | 66.7만원 | 53.1만원 | 42.8만원 | 36.3만원 |
자가가구 기준 수선비용 지급 기준입니다.
- 대보수(7년) : 1,601만원
- 중보수(5년) : 1,095만원
- 경보수(3년) : 590만원
올해 주겨급여 정보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 재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기준 계산 |지급일 혜택 | 중지 탈락?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4.교육급여
2024년과 비교하여 2025년 교육급여 지원은 5%인상됩니다.
구분 | 2025년 교육급여 | 2024년 교육급여 | |
입학금수업료 | 고 |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
교과서비 | 고 | 정규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487,000 | 461,000 |
중 | 679,000 | 654,000 | |
고 | 768,000 | 727,000 |
올해 고육급여에 대한 사항은 교육급여 자격 조건 | 신청 대상자 |지급 금액 | 신청방법 | 지급일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중위소득 계산 확인 방법
나의 올해 기준중위소득 계산은 아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이동
- 기본정보(가구원수,거주지 등) 작성
- 소득 정보 및 재산 정보 입력
- [결과보기]클릭해 나의 기준중위소득 계산
해당 방법은 모의로 계산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신청해 공적자료 조사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보는것을 추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활용
2025년 기준중위 소득은 아래 항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생활 지원 및 복지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노인 암검진 개안수술,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근로자 생활안전자금대부, 자활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지원, 주거급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의료급여,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치매검진지원,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확인, 무료법률구조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어촌가사도우미지원, 장애수당, 생계급여,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가유공자 특별지원: 고교학비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국가장학금, 급식비, 교육급여,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평생교육바우처, 예술인창작준비지원
- 교육,자립지원 : 고교학비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국가장학금, 급식비, 교육급여,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평생교육바우처, 예술인창작준비지원
이상으로 2025년 기준중위소득 표 확인 | 30%,40%,47%,50% |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