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일 경우 주차 요금, 장애인 우선 주차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절차 | 신고 방법 | 유효기간 | 종류 | 부착기준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확인해보세요.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조건
장애인차량 스티커는 정식명칭으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라고 하며 아래 자격 조건이 되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자동차
- 지자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 장애인
-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배우자,자녀 등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외국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 정하여 시설 대여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통학을 위해 사요오디는 자동차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명의로 등록해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과 일정 기준이 되면 차량 구매 혜택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차량 구매 혜택 | 종류 가격 | 장애 등급 자동차 | 보험료 | 취등록세 기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차량 스티커 종류
장애인차량 스티커 종류는 기본형 A와 재외동포 및 외국인형 B형,대여및 리스차량,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양과 디자인이 비슷하며 장애인 본인이 운전자 일 경우와 보호자가 운전자 일 경우 색상이 달라집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러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 신청 방법 | 발급 | 혜택 | 신용카드 | 모바일 조회에 대해 참고하세요.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절차
장애인차량 스티커 발급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검색
- 회원가입 혹은 비회원 로그인
- 신청인 정보와 장애인 정보 입력
- 소유자와 자동차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첨부,수령방법 선택 및 민원 신청하기 진행
- 발급 후 수령 기관에 방문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수령
자동차 정보에서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종,차명,차대번호,연식,배기량,용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장애 증명 의사 진단서,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등록증 사본,시설대여 계약서,임차계약서 사본,장애인자동차 표지(재발급),재발급 사유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등 필요에 따라 첨부 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추가로 장애인 등록 기준 | 절차 | 서류 | 혜택 | 등급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유효기간
장애인 차량 스티커인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발급한 달로부터 3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3년이 지난 스티커는 반납해야 합니다.
만일 훼손된 스티커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효력이 상실한것으로 보아 즉시 반납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부착기준
장애인이 여러 차량관련 장애인 복지혜택 등을 받으려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대여나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절차 | 신고 방법 | 유효기간 | 종류 | 부착기준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