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지급하며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을 정산해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뜻? | 정기와 차이점 | 둘다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이 되는 가구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년에 하반기, 상반기 2번씩 받을 수 있게 하는 장려금 종류 입니다.
기존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씩 지급하여 실제 근무 기간과 지급 시점에 차이가 있었지만 반기 근로장려금은 적용 지급 시점이 3개월 뒤여서 좀 더 근로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 근로장려금의 차이점 입니다.
구분 | 반기 근로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대상자 | 상반기: 당해 1월~6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하반기 : 당해 1월~12월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 전년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
지급금액 | 상반기분 : 산정액 35% 지급,지급유보 하반기분 : 나머지 금액 추가지급 또는 환수 | 100% |
지급시기 | 상반기분 : 12월 중 하반기분 : 6월 중 | 8월 중 |
신청기간 | 상반기분 :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 3월 1일~3월 15일 | 5월 1일~5월 31일 |
반기 근로장려금 중 상반기 내용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 기간 | 지급금액 | 기준 대상 | 12월 언제?에서 확인해 보세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반기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1년에 2번 나누어 지급 받게 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서는 나의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받으며 이후 하반기 분에서는 실제 연간산정액 100%에서 상반기 지급액 만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즉,
- 상반기분 지급금액 : 예상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지급금액 : 실제 연간산정액의 100%-상반기 지급금액
입니다. 상반기분 예상 연간 금액은 (상반기분 근로소득/근무월수)x(근무월수/6)으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35%가 지급 됩니다.
이후 하반기 근로소득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합하여 나온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했던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만큼 받게 됩니다.

총 급여액 구간에서 단독가구,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지급 되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기간 | 기준 대상 | 지급 금액 | 6월 언제?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뜻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뜻은 이미 상반기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의미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에만 신청한 경우라면, 상반기 지급액이 없으므로 연간 근로 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반면, 기지급 된 금액이 최종 결정된 근로장려금보다 많다면, 초과 금액은 환수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조건 |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 신청기간에서 추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둘다 중복수급?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여 이미 지급을 받았다면, 5월 정기 근로장려금에서 중복 수급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6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자녀 장려금을 정기 신청 하지 않아도 6월 정산에서 함께 지급 받습니다.
이상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뜻? | 정기와 차이점 | 둘다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