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면 봉급 외에 여러가지 수당을 추가로 받기도 합니다. 그 중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 | 지급 기준 | 소급 적용 | 부모님 배우자 자녀 | 나이 범위 | 신청 방법(2025년)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 가족 수당은 공무원의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님등이 있을 경우 기준에 맞으면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가족구성원 수와 연령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이 되어야 하며 현실적 생계 및 같이 거주하는 경우 등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은 2025년 공무원 봉급표 | 3% 적용 | 월급 인상 정보 | 일반직 | 경찰 소방직 | 우정국 | 군인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
공무원 가족수당을 지급하려면 아래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과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배우자
- 본인,배우자의 60세(여성 55세) 이상 직계존속,60세 미만 직계존속 장애가 있는 자
- 19세 미만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자
-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형제 자매
지급 제외 기준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가족수당이 제외되거나 1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 공무원이 2명이상이거나 부부가 공무원이라면 1명에게만 수당 지급
- 공무원이 아닌배우자가 국가기관,지자체,사립학교,별정우체국,공공기관,지방공단,국립학교 등에 근무 한다면 제외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 추가 가산금 | 군경력 |감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가족수당 지급 금액
가족수당 지급금액은 국가공무원인지와 재외 공무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공무원 지급 기준입니다.
- 배우자 : 월 4만원
- 자녀 :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명당 11만원
- 배우자,자녀 제외 : 월 2만원
재외 공무원 지급 기준입니다.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 1/4에 상당하는 금액
- 자녀 : 1명당 60달러
부양가족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바탕으로 2025년 연봉실수령액 |2700만원 | 3000 | 3600 | 4000 | 5500 | 8000 | 1억원 |월급 실수령액 표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가족수당 신청 방법
공무원 가족수당 신청 방법입니다.
- 소속기관장에게 주민등록표 등 관련 서류와 부양가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소속기관자잉 서류 확인
- 관련 부서에 제출
이후 변동 사항이 있다면 부양가족 신고서에 변동사항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뒤늦게 신고를 한다면 소급하여 3년까지 지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정지,감봉,제외 기준
가족수당을 지급받지만 3개월 이상 강등, 정직,직위해제,휴직 등의 처분을 받는 다면 감액 받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감액할 금액 |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수당액의 100% | |
감봉기간 중 | 수당액의 ⅓ |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 기간 중 | 봉급의 80% (연봉월액의 70%) | 수당액의 20% |
봉급의 70% (연봉월액의 60%) | 수당액의 30% | |
봉급의 50% (연봉월액의 40%) | 수당액의 50% | |
봉급의 40% (연봉월액의 30%) | 수당액의 60% | |
봉급의 30% (연봉월액의 20%) | 수당액의 70% |
더 자세한 가족수당 지급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 | 지급 기준 | 소급 적용 | 부모님 배우자 자녀 | 나이 범위 | 신청 방법(2025년)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