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특수건강검진 비용 | 항목 종류 | 검진 대상자 | 검사 주기 | 병원 리스트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특수건강검진이란?
특수건강검진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사업장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 비용부담으로 주기적 건강검진을 시행해 유해인자 노출에 의거 한로자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 사후관리,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하는 건강검진입니다.
해당 검진으로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만약 해당 검사로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아 해당 기관 사업주에게 직업병 확진의뢰를 안내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확인 방법 |예약 방법 | 안받으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검진 대상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분진 : 곡물분진,면분진,광물설분진,목재분진,융접흄,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 7종
-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산 및 알카리류, 금속류 등 163종
- 물리적 인자 : 소음,방사선,진동,저기압,고기압,유해광선 등 8종
- 야간 작업 1 : 6개월간 밤 12시~오전 5시까지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야간 작업 2 : 6개월간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건강검진은 배치전 건강검진 비용 | 항목 | 결과 조회 | 병원 | 유효기간 |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 차이점에서 확인해 보세요
특수건강검진 항목 종류
특수건강검진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 정기 특수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주기성 검진입니다.
- 수시 건강검진 : 해당 유해인자에 의해 직업성 피부염,천식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
- 배치전 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하려는 근로자에 대해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직업성 질환예방과 건강보호를 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 임시 건강검진 : 유해인자 중독여부, 질병 발생원인 등 확인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장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항목은 유해인자별로 진행하는 검사 종류가 달라집니다.

유해인자별로 1차 검사 항목과 2차 검사 항목으로 나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유해 인자별 건강진단 검사 항목이 정해져있습니다.
암검진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국가 암검진 대상자 조회 | 항목 | 비용 | 지정 병원 확인 방법 | 안받으면?을 참고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수 건강검진 비용
특수건강검진은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따라 결정이 되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부분 검진 비용이 5~15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안전보건공단의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대상이 된다면 특수 건강검진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인미만 사업장에 건설일용직 근로자,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이 해당이 됩니다.
- 30인미만 사업장 : 특검비용 전액지원
- 30인~50인 미만 사업장 : 특검비용 90%지원
- 공동주택 : 90% 지원
- 건설일용직 원도급 공사금액기준 50억 미만 : 전액지원
- 50~800억 미만 : 70%지원
- 800억 이상 : 60% 지원
국가 건강검진은 지정된 병원에서 진행 해야하며 국가 건강검진 병원 추천 | 조회 찾기 | 비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특수건강검진 검사 주기
특수건강검진 시기와 주기는 대상 유해 인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 기본 주기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특수건강검진 병원 리스트
특수건강검진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병원은 안전보건공담 홈페이지에서 [사업소개]메뉴에서 [특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기관 찾기]를 통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검진 기관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건강검진 비용 | 항목 종류 | 검진 대상자 | 검사 주기 | 병원 리스트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