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곤합니다. 아래에서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기 | 기초생활수급자 |계산 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 조회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복지를 지원할 때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가구당이나 개인 소득금액을 근로소득 같은 소득 뿐만아니라 주택,아파트,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주로 기초연금과,기초생활수보장,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지원,지역건강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표 확인 | 32%,40%,47%,50% | 계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복지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은 아래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110만원)x0.7]+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무료 임차소득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으로 계산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하위 70% | 연금소득 포함 | 계산기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1인당 90만원 기본공제x30%추가 공제)+기타 월소득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2,000만원4])-(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계산기 | 선정기준액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기
계산방법을 봐도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일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아래 방법으로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에서 각 복지 지원을 선택한 후 나의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결과를 보고 소득인정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 소득 조사를 통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용으로만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기 | 기초생활수급자 |계산 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 조회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